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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연예인이 의경 복무 중 범죄로 적발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사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군 복무 형태가 바뀌는 기준은 명확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징역형을 살면 어떻게 되나?'라는 궁금증을 넘어, 실형·집행유예 기간, 형의 종류(징역/금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6개월"이 핵심… 징역형에 따른 군 복무 변경 기준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와 제65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에 따르면, 형량과 형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보충역 편입 (사회복무요원)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금고 실형 선고
- 1년 이상의 징역·금고 집행유예 선고
→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어 복무합니다.
- 전시근로역 편입 (군 면제)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금고 실형 선고
→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어 평시에는 군 복무 의무가 사라집니다.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금고 실형 선고
- 현역 유지
- 6개월 미만 실형 또는 1년 미만 집행유예
→ 기존 복무 형태를 유지하며, 형 집행 후 복무를 재개합니다.
- 6개월 미만 실형 또는 1년 미만 집행유예
💡 "의경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실제 사례 해석
질문자님께서 언급한 연예인 사례는 6개월 이상의 실형 또는 1년 이상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1년 2개월 징역형을 집행유예 2년 받은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2년 징역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이 되며, 이는 평시에는 군 복무 없이 비상시에만 동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의해야 할 예외 사항
- "금고" vs "징역": 두 형벌 모두 복무 변경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집행유예 기간 ≠ 형량: 집행유예 1년은 "1년 이상"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복역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전환 사유가 됩니다.
- 병역판정 영향: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 형량과 관계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합니다.
📌 "군대 가지 않는 것"이 항상 좋을까?
전시근로역 편입은 범죄 기록이 남는 대가로 이뤄집니다. 이는 향후 취업·해외여행·자격증 취득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범죄 전력이 공직·일부 민간 분야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요약: 이렇게 확인하세요!
- 6개월↑ 실형 또는 1년↑ 집행유예 → 사회복무요원
- 1년 6개월↑ 실형 → 전시근로역 (군 면제)
- 형 집행 완료 후 지방병무청에 편입 여반 반드시 확인
"형을 받으면 무조건 군 면제?"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